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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프리랜서,알바 포함)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지급액 계산 정리

by Goldwizard 2022. 4. 24.

2022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프리랜서, 알바 포함)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 지급액 계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화면
근로장려금

 

◆ 목차 ◆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자격요건

3, 지급방법 및 지급액 계산

4. 프리랜서, 알바 소득신고 누락 시

5.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 매년 3월에 실시하는 상반기 신청과 
  • 매년 9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 조건

반기 신청은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 3월 신청은 21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 근로소득으로
  • 9월 신청은 22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의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그 전해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총소득의 기준은 그전해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정기신청 조건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외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접수)

  • 안내 메시지에 따른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으로 접수
  • 유선(1544-9944)으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개별인증번호 미접수)

  •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의 지급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가구원 조건,소득조건,재산조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원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고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100만 원 미만)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단독가구 : 총소득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천8백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함.
(단 재산의 기준일은 보통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니 주의하여야 함)

3. 지급방법 및 지급액 계산

지급방법

반기 신청 후 정기신청 시

상반기 신청 시 35%를 지급하고 하반기 신청 시에 35%를 지급합니다.
마지막 정기신청 시 30%를 가지고 총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하여 정산합니다.

정기신청만 할 경우

총 지급액 100%를 소득, 재산 등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가구 및 급여별 지급액 계산

총급여기준(총급여는 세전 금액임)으로 지급액이 산정됨.

단독가구 기준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 2천2백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기준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천3백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60/1600)

맞벌이 가구 기준

  •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천6백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00/1900)

4. 프리랜서 알바 소득신고 누락 시

프리랜서나 알바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신고 누락 시

  • 사업주에 소득신고 요청
  • 사업주에 원천징수 요청
  •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할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 후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지급기준

소득기준 40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맞벌이 가구

지급액

홑벌이 가구 기준

  •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 백 - 2천100만 원) X (20/1900)}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 백 - 2천100만 원) X (20/1900)}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같이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프리랜서, 알바 포함)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 지급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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