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반기,정기 신청방법 및기간,조건,지급액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1. 대상자 조건
대상자의 조건은 가구원, 재산, 소득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1 가구원 기준
가구원 기준은 크게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고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예시 ) 30세 이상의 남자가 부모와 세대 분리되어 혼자 살고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1.2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이중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업종별로 조정률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재산기준
재산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대상입니다.
2. 신청종류 및 기간
2-1 신청종류
신청종류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2-1-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지급됩니다.
- 2022년도부터는 3월 상반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는
- 2022년 6월에 상반기 신청분과 21년도 정기신청분(5월신청)이 한번에 지급됩니다.
2-1-2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반기신청기간은 15일임)
- 상반기 신청
- 2021년도 하반기 소득기준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 하반기 신청
- 2022년도 상반기 소득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모든 신청은 그해 기준으로 한번하면 자동신청됩니다.
2-1-3 반기신청 요건 기준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
상반기 | 20.12.31 | 20년 총소득 | 20.6.1 |
하반기 | 20.12.31 | 21년 총소득 | 20.6.1 |
하반기 정산 | 21.12.31 | 21년 총소득 | 21.6.1 |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3-1. 온라인신청은
국세청홈택스에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이때 인증번호를받은 경우는 간편신청으로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3-2. 방문신청은
준비물챙겨서 직접 관할세무서에방문하시면 됩니다.
4. 소득별 지급액 및 지급방법
소득별 최대 지급 구간
- 단독가구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4-1. 소득별 지급액
가구원구성 | 구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A | 4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150/400) |
B | 4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 150만원 | |
C | 900만원이상 ~ 2천2백만원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가구
|
A | 7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260/700) |
B | 70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 260만원 | |
C | 1400만원이상 ~ 3천3백만원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가구
|
A | 8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300/800) |
B | 800만원이상~ 1700만원미만 | 300만원 | |
C | 1700만원이상 ~ 3천6백만원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300/1900) |
4-2. 지급방법
홈택스 신청시 지급계좌를 입력하면 그 계좌으로 입금됩니다.
4-2-1. 지급계좌 변경시
홈택스에서 지급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4-2-2. 대리현금수령시
보통 대리수령시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 가족관계증명서
- 두분 신분증
- 위임장
- 통장
을 준비하셔서 우체국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반기,정기 신청방법 및기간,조건,지급액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