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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반기,정기 신청방법 및 기간, 조건, 지급액 조회 정리

by Goldwizard 2022. 4. 25.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반기,정기 신청방법 및기간,조건,지급액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1. 대상자 조건

대상자의 조건은 가구원, 재산, 소득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1 가구원 기준

가구원 기준은 크게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고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예시 ) 30세 이상의 남자가 부모와 세대 분리되어 혼자 살고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1.2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이중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업종별로 조정률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재산기준

재산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대상입니다.

2. 신청종류 및 기간

2-1 신청종류

신청종류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2-1-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지급됩니다.
  • 2022년도부터는 3월 상반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는
  • 2022년 6월에 상반기 신청분과 21년도 정기신청분(5월신청)이 한번에 지급됩니다.

2-1-2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반기신청기간은 15일임)

  • 상반기 신청
    • 2021년도 하반기 소득기준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 하반기 신청
    • 2022년도 상반기 소득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모든 신청은 그해 기준으로 한번하면 자동신청됩니다.

2-1-3 반기신청 요건 기준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 20.12.31 20년 총소득 20.6.1
하반기 20.12.31 21년 총소득 20.6.1
하반기 정산 21.12.31 21년 총소득 21.6.1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3-1. 온라인신청은 

국세청홈택스에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이때 인증번호를받은 경우는 간편신청으로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3-2. 방문신청은

준비물챙겨서 직접 관할세무서에방문하시면 됩니다. 

4. 소득별 지급액 및 지급방법

소득별 최대 지급 구간

  • 단독가구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4-1. 소득별 지급액

가구원구성 구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A 4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150/400)
B 4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150만원
C 900만원이상 ~ 2천2백만원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가구
A 7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260/700)
B 70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260만원
C 1400만원이상 ~ 3천3백만원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가구
A 8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300/800)
B 800만원이상~ 1700만원미만 300만원
C 1700만원이상 ~ 3천6백만원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300/1900)

4-2. 지급방법

홈택스 신청시  지급계좌를 입력하면 그 계좌으로 입금됩니다.

4-2-1. 지급계좌 변경시

홈택스에서 지급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4-2-2. 대리현금수령시

보통 대리수령시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 가족관계증명서 
  • 두분 신분증
  • 위임장
  • 통장

을 준비하셔서 우체국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반기,정기 신청방법 및기간,조건,지급액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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