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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기간 단축(10일에서 7일)사유 및 적용

by Goldwizard 2022. 1. 31.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는 22년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기간 단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축 사유와 적용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검사 변경에 따른 홍보 화면
질병관리청 코로나 19검사 홍보

 

현재 1월 25일까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총 3만 25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회사의 확진된 분도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센터로 못 가시고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도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기간 단축 사유

기존의 재택치료는 7일 건강관리 기간 + 3일 자각 격리기간으로 총 10일의 치료기간을 주었습니다.

  • 그러나 오미크론이 날로 확산됨에 따라서 치료시설 부족 및 일상 복귀 지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대두로 인하여 기존 10일을 7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 적용시점은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 코로나 백신 미완료자는 7일 건강 관리 후 3일 자율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율 자가격리는 강제성은 없고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적인 행동지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증상과 증상순서 및 잠복기 정리

 

오미크론 증상과 증상순서 및 잠복기 정리

안녕하세요.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 규모가 삼만 명을 넘기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의 증상 및 순서 그리고 잠복기 및 세 대기 등 오미크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 목차-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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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지원금

기존 재택치료 지원금이 올랐는데요 백 신접 종자에 한하여 추가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비고
현행 339,000 572,850 739,290 904,920 1,069,070 격리대상자
추가생활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백신접종자에 추가지원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위 표에서 보면 가구원수별 생활지원비입니다.(최대 10일 기준)

 

21년 12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추가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물론 백신 미접종자는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여 추가 코로나로 인한 확산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기간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2월7일~2월 20일) 및 셀프역학조사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2월7일~2월 20일) 및 셀프역학조사 실시

안녕하세요.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데요. 이러한 것은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고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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