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는 22년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기간 단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축 사유와 적용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 25일까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총 3만 25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회사의 확진된 분도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센터로 못 가시고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도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기간 단축 사유
기존의 재택치료는 7일 건강관리 기간 + 3일 자각 격리기간으로 총 10일의 치료기간을 주었습니다.
- 그러나 오미크론이 날로 확산됨에 따라서 치료시설 부족 및 일상 복귀 지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대두로 인하여 기존 10일을 7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 적용시점은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 코로나 백신 미완료자는 7일 건강 관리 후 3일 자율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율 자가격리는 강제성은 없고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적인 행동지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택치료 지원금
기존 재택치료 지원금이 올랐는데요 백 신접 종자에 한하여 추가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비고 |
현행 | 339,000 | 572,850 | 739,290 | 904,920 | 1,069,070 | 격리대상자 |
추가생활지원비 | 220,000 | 300,000 | 390,000 | 460,000 | 480,000 | 백신접종자에 추가지원 |
합계 | 559,000 | 872,850 | 1,129,280 | 1,364,920 | 1,549,070 |
위 표에서 보면 가구원수별 생활지원비입니다.(최대 10일 기준)
21년 12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추가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물론 백신 미접종자는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여 추가 코로나로 인한 확산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기간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2월7일~2월 20일) 및 셀프역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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