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1 질병관련 자발적퇴사(자진퇴사) 실업급여 방법 및 후기 질병 관련 자진사퇴(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의 조건인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 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는 자진퇴사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에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급해주는데요 그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불가항력 조건 1.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지급사유로 인정한다.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서에 명기된 것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 2022. 1. 29. 이전 1 다음